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인력
마감일 공고문에서 확인2026.08.20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안전보건 격차완화·원하청 상생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자격 요약
업종공고문에서 확인
업력공고문에서 확인
대상공고문에서 확인
최종 자격은 공식 공고문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5567
최종 확인 · 2026.09.06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