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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24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인력

마감일 공고문에서 확인2026.08.20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안전보건 격차완화·원하청 상생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자격 요약

업종공고문에서 확인
업력공고문에서 확인
대상공고문에서 확인

최종 자격은 공식 공고문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하기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5567

최종 확인 · 2026.09.06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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