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인력
마감일 공고문에서 확인2026.08.20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고위험 개선·안전시설·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자격 요약
업종공고문에서 확인
업력공고문에서 확인
대상공고문에서 확인
최종 자격은 공식 공고문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5563
최종 확인 · 2026.09.06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