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전국경영
D-232026.08.18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창작연구소 인정(법인세 세액공제·벤처 요건 혜택)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30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자격 요약
업종지식서비스
업력공고문에서 확인
대상공고문에서 확인
최종 자격은 공식 공고문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의(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5300
최종 확인 · 2026.09.06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