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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24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국기술

오늘 마감2026.08.18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해수부 혁신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7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자격 요약

업종공고문에서 확인
업력공고문에서 확인
대상공고문에서 확인

최종 자격은 공식 공고문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문의처

  • 소관·수행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문의(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하기

데이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 ID · PBLN_000000000125274

최종 확인 · 2026.09.02

최종 자격과 기간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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